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5년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A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3부는 또 여성 운전자를 잇따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와 정모(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해 10월 차량에 올라타는 여성을 납치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을 도와준 여아를 성추행한 파렴치범에게도 대법은 유죄를 내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천시 통나무휴게소 주차장에서 12살인 B양에게 "하반신이 마비돼 그러니 좀 도와달라"며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