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계열사 편법지원등 수법 대기업 뺨쳐

■ 11개 벤처 부당내부거래 적발벤처주의 도덕성 도마에… 해당社 "평가잣대 문제" 반발 벤처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벤처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보면 벤처기업에도 부실 계열사 지원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법도 다양하다. 자금과 인력ㆍ부동산 등을 동원해 편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거나 심지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관계인에게 헐값매각해 벤처기업의 도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을 뿐 내부거래 형태는 다를 바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벤처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지원했을 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평가잣대의 오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 부당내부거래 실태 공정위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부당지원 형태는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후유증으로 부실해진 계열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의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형태인 부실 계열사 지원이 벤처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한글과컴퓨터는 금융회사에 예치한 40억원의 예금을 담보로 한소프트네트 등 계열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솔루션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투어익스프레스에 각각 50억원과 17억6,000만원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했고 삼지전자는 SJ일레콤 등 3개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대손처리, 이자분만큼 부당지원하다 적발됐다. 소프트웨어 등 무형재산권을 계열사에 무상 양도하는 형태는 대기업ㆍ공기업과는 다른 벤처기업만의 특성. 한국정보공학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 무체재산권을 계열사인 엔투소프트와 아이퀵에 각각 1억2,300만원과 8,5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양도, 벤처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대기업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활용하는 BW 저가매각 형태가 드러나 벤처기업주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인터파크는 지난 99년 5월 BW 25억원을 이 회사의 이모 대표이사에게 정상가격(주당 2만원)의 절반인 1만원에 헐값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산출과징금은 17억5,000만원이지만 법정 과징금 상한선에 따라 2,700만원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 부당지원은 과거 대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자칫 모기업조차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와 명령이) 벤처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 반발하는 벤처기업 시정명령을 받은 벤처기업들은 하나같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평가잣대에 잘못이 있다는 항변이다. 적절한 대가를 받고 지원했는데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으로 몰아붙인다는 게 벤처기업의 반응이다. 1억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정보공학은 "계열사가 아닌 분사된 조직에 지원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해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가보다 싼 임대료를 받다 적발된 한글과컴퓨터는 "사옥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돼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임대료를 할인해줬다"고 해명했고 BW를 헐값에 매각한 인터파크는 주당 2만원이 적정가격이라는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자의적 평가라고 반발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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