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청원·김노식·양정례의원 1심서 징역형 선고

판결 최종확정땐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김노식ㆍ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 대표 등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김순애 씨와 김노식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이 선고된 서 대표 등에 대해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주고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받았다”며 “돈을 받고 전달한 경위, 전달 방법, 액수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돌려받을 생각을 갖고 빌려준 게 아니라 차용의 외형만 갖춘 채 돈을 그냥 준것으로 판단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이지만, 차용이라는 형태로 공천대가 헌금을 주고 받던 정치권의 오랜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 대표는 친박연대의 총선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및 김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 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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