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박 전 부사장이 ING생명과 관련해 ING 측과 논의한 가격 문제를 포함해 대외에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을 ISS에 전했다"며 "KB금융지주 내부적으로도 외부에 알리면 안 되는 내용으로 분류된 것들을 전달했는데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부사장이) 열 몇 가지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해 ISS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개자료를 제외한 비공개자료만 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박 전 부사장에게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접 지시한 정황은 찾지 못했지만 ISS가 보고서를 내기 전에 해당 사안을 알았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통보했다. 어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ISS 보고서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부사장 측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 인수 등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얘기만 했을 뿐 법에 위반될 사안은 없다는 것이다. KB 측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