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미 퇴임해 그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지만 리스회사는 "신임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대표이사에서 퇴임해도 재직 중의 연대보증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퇴임 전에 사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2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퇴임 후에도 금융회사가 보증 책임을 묻고 있다는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퇴임 전에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해보고 확정채무는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하므로 퇴임 전에 미리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확정채무란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할 당시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이 이미 확정된 채무로 예를 들면 회사가 리스회사로부터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 밖에 계속거래 연대보증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다. 법인카드 사용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퇴임 전 연대보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정리하는 게 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