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협, “투자위험 안 알렸다” 국제신평사 제소

농협이 해외 투자자 15곳과 함께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모건스탠리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 모건스탠리가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금융파생상품을 팔아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10년말 글로벌 금융사들이 모건스탠리와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즈(S&P)를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연말께 나올 예정인데, 16개 투자자들의 전체 소송 금액만 87억달러, 우리 돈으로 10조원 가까이 된다. 농협은 이중 1,0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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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모건스탠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험이 명확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무디스와 S&P에 대해서는 CDO 등을 우량 채권으로 등급을 매긴 잘못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농협은 모건스탠리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가 판매한 파생상품에 2,000만달러를 투자해 51억원, 영국계 은행 HSBC가 내놓은 파생상품을 4,000만달러 매입했다가 11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 등 파생상품에도 4,000만달러를 투자해 4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농협의 총 피해액은 3억달러 가량으로 농협은 우선 1,000만달러에 대한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흥국생명ㆍ흥국화재가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펀드에 투자해 439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리은행도 씨티은행, 메릴린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2005년 CDO 등 파생상품을 판매한 3개 글로벌 투자은행을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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