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장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32.3%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22.5%), 서비스업(12.7%), 도소매업(11.3%)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이 42.5%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2.3%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달 28일부터 9월17일까지 추석 연휴 전 3주간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단속 및 지도에 나선다.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리 3%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 청산을 위해 1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도산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