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車 노조 광주공장 본관 점거농성

'채용비리' 18명 해고 반발

기아차노조가 22일 채용비리와 연루돼 사법처리된 직원 18명을 해고한 회사측의 조치에 반발, 광주공장 본관을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기아차 박홍귀 노조위원장은 22일 “내일 열리는 사측 대표와의 만남에서 징계 절차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스포티지 생산라인의 1,079명에 대한 신분보장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가지 요구조건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겠으며 이마저도 무시된다면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는 형이 확정된 이후 본인 소명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회사가 징계를 기회로 삼아 노조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날 징계위를 열고 노조비리로 사법처리된 18명에 대해 “징계사유인 업무를 빙자한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은 반(反)도의적 행위에 해당돼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해고 결정을 내렸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됐으나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120명과 나머지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차후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사규에 업무를 빙자한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은 반도의적 행위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안만큼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고결정이 난 직원들은 7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심청구일로부터 7일 내에 다시 징계위를 열어 해고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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