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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경로당 등 아파트 공동시설 입주민이 결정

오는 2014년부터 놀이터ㆍ경로당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1층 가구가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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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2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이 폐지된다. 또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 등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건설기준은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와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2014년 1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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