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

■ 2013 세법개정안 기업부문<br>상용 시간제 근로자 1명 채용땐 세액공제 500만원까지 늘어

정부가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보면 고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산출할 때 기존에는 상용형(계약기간이 없음) 시간제 근로자를 0.5명으로 계산했는데 앞으로는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할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받는 세금혜택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했을 때 관련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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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공제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해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때 비정규직 기준은 올해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로 한정되는데 올해 말을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근로자들을 대거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제지원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세액공제금액을 현행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해 기업들의 취약계층 고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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