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정부, 자본유출입 규제 본격화

정부가 자본유출입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하기로 한 것인데 대신 언제든 세율을 낮추거나 '제로'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의원입법 형태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이자소득 과세를 재도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정부는 국회 의원입법 가운데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의 탄력세율 도입안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방안을 포함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보고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채권투자를 과세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거나 '제로'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린 자금이 법 시행 전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제출일인 지난 12일 이전 매수분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5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면제해줬다. 당시 정부는 원활한 외자유입과 씨티그룹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을 위해 세금을 없앴다. 임종룡 재정부 차관은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산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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