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좋은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금감원 "부채가 자산초과·BIS -21.81%등 부실 심화" <br>예보, 파산해도 1인당 5,000만원까지는 11월중 지급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좋은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좋은저축은행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3월7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7월 부산의 인베스트저축은행 이후 1년여 만이다. 김용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실사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1,140억원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21.81%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4~7월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출자자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60억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인한 부실액 958억원 ▦소액대출에 대한 전산조작으로 부실은폐 392억원 ▦재무구조 취약업체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부실액 81억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좋은저축은행의 수신과 대출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 지급도 중단된다. 또 같은 기간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 등도 취해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감원 출신 대주주인 임진환씨 등 전ㆍ현직 임직원 20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 좋은저축은행은 오는 10월 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시한까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교은행 설립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좋은저축은행의 예금지급 정지로 예금자들이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추석 전에 예금액 중 1인당 500만원씩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5,000만원 미만 예금 전액에 대한 대지급은 10월 말까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가교은행 등으로 이전될 경우 11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좋은저축銀 어떤 회사
부당대출·전산조작등 편법 일삼아
대주주, 금감원 출신… "봐주기 감독 아니냐" 비판도
이번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좋은저축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나쁜' 영업을 일삼아온 것은 물론 대주주가 법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 출신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주주 임씨는 금감원 조사역 출신으로 지난 2001년 10월 좋은저축은행을 인수, 사장을 겸직했지만 인수 직후인 2002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가 적발돼 검찰 고발과 함께 면직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임씨는 이후에도 출자자 대출을 받아 공연기획사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은 물론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0억원 가까이 초과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 좋은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한중상호저축은행에서 처음 적발된 전산조작 방식으로 소액대출 부실을 숨겼다. 임씨가 면직 조치를 당한 2002년 후에도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 등이 계속됐음에도 수년간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이 제대로 적발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전산조작도 원래 실시된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아니라 퇴직 직원의 제보를 통해 4개월간 집중 검사를 벌인 끝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저축은행이 109개인데 검사인력은 30여명으로는 전산조작 등을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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