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헌국회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12건으로, 직전 사례는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당론을 확정했다.
의석수 153석의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이 찬성에 이의가 없는 만큼 자유투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127석)과 정의당(5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 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돼도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