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기준안에 따르면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기ㆍ강원 등 지역주민이 주택ㆍ축사ㆍ선박ㆍ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다.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내에 새로 짓거나 고치면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