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차보험 경상 환자 입원율, 건강보험의 33배 높아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가벼운 타박상 환자의 입원율이 일반 보험가입자에 비해 10배에서 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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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험개발원이 국내 자동차사고 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타박상(염좌 및 좌상)을 입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포함한 8~9급 상해가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특히 뇌진탕과 목의 염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입원율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보험이 88.3%, 79.2%인데 비해 건강보험은 8.4%, 2.4%로 나타났다. 차 보험 혜택을 받으면 입원율이 작게는 10배, 크게는 33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8~9급 경상피해자의 입원율은 82.1%로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특히 보험금을 수령한 횟수가 많을수록 입원일수도 길어졌다”며 “평균입원일수는 보험금을 1건 수령한 경우 8.7일인데 반해 5건 이상 수령한 경우 16.8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사고 경상피해자와 이들의 입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충돌예방시스템 장착 차량의 통계분석 후 보험료 차등화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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