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압수수색권' 도입놓고 공정위-재계 또 갈등

공정위 "조사방해 방지책 필요"<br>재계 "권한강화 지나쳐"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 사법경찰권ㆍ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재계가 자료제출요구권ㆍ계좌추적권 등을 보유한 공정위에 강제조사권까지 준다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강 사무처장은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공정위가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한편 조사를 방해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혜택을 없애고 3년간 집중 감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자료ㆍ증거의 탈취ㆍ파기ㆍ은닉, 제출거부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기업과 임직원을 고발하고 형사 처벌하는 규정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의 권한강화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사법경찰권 부여는 국가안보나 치안과 관련된 분야 등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긴급성이 거의 없는 카르텔 조사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도 “공정위는 소관업무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가졌는데 여기에 더해 사법경찰권이나 강제조사권을 갖겠다고 하는 등 권한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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