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린 지하철 방화참사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계속 죽고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이 방화한 1079호 전동차가 아닌 1080호 전동차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점,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할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하철 화재후 승객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1080호 기관사 최상열(38) 피고인에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5년을, 1079호 기관사 최정환(32)피고인과 운전사령 방정민(45) 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운전사령 손영일(42), 홍순대(45) 피고인은 금고 3년을, 기계설비사령 김인동(34), 이원곤(43) 피고인은 금고 2년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중앙로역 역무원 이규용(39) 피고인은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