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애플이 한국에서 자사 로고에 있는 사과 잎(사진)까지 상표로 등록하려 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단순한 타원의 나뭇잎 모양으로 태블릿·반도체는 물론 선글라스·안경줄·헬멧·화재경보기 등 82개 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시도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2년 11월28일 자사 로고 가운데 한 입 베어 문 사과 모양을 제외한 잎사귀만 상표로 출원했지만 지난해 12월23일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특허청이 애플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것은 사과 로고의 잎사귀 모양만 떼어놓고 볼 경우 잎사귀라고도 봐 주기 힘든, 그저 검은 타원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너무 단순한 디자인이라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돼 인정해줄 수 없었다"고 거절 사유를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6월4일 중국에서 같은 문양을 상표로 출원한 뒤 이 문양에 대해 자사에 상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3일에는 영국 런던의 에드워즈 와일드먼 변호사를 통해 유럽 상표 등록국에도 등록을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애플의 무차별적인 특허·상표 등록 시도에 대해 "너무 한다"는 반응이다. 애플은 현재 국내에서 로고 관련 상표만 79건이나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사과 모양 로고를 상품 상표로, 2009년에는 서비스 상표로 각각 등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애플이 중국에서 먼저 잎사귀 모양 상표를 출원하고 6개월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출원하면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실제 이후 중국에서 등록됐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거기서도 거절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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