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지난 22일 민 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조치가 적법·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회사 측에 송달돼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노위는 4월 민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관한 재심 신청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민 위원장이 회사 매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발생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며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현대증권 강성 노조를 이끌어왔던 '민경윤 위원장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민 전 위원장은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0년 1월부터 15년째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다. 노조 사무국장, 부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을 네 차례 연임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등의 해사 행위를 했다며 회사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하자 서울노동위와 2심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에 해고철회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