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 도입될 예정인 지역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고 1.5배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의 개발사업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역특구가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할 경우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고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가 되는 관련 규제들을 풀어 사업추진이 쉽도록 만들어진 지역으로 올 하반기에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처음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70%와 500%, 공업지역은 70%와 400%, 상업지역은 90%와 1,500% 등으로 한정돼 있다.
재경부는 이 같은 규제를 최대 1.5배까지 늘려 지역특구 내 공업지역은 600%까지 용적률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관광ㆍ레저특구를 신청해 지정되면 관광ㆍ레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지자체들은 각종 사업특성에 맞춰 관련 규제들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편 제정안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사설 화장장업, 아동복지시설, 보양온천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외국어 교육, 기술지도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비자를 발급해줄 때 체류기간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