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성년자 기준 ‘고무줄’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적용 법률에 따라 제각각 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민법은 `만(滿) 20세 미만`을 규정한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연(年)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 생년월일을 모두 감안하는 만 나이와는 달리 연 나이는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뜻한다. 따라서 1985년 1월3일생으로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 올해 대학 2학년이 되는 A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은 아니다. 청소년이 아닌 A군은 술집에 들러 소주를 마실 수 있고 담배도 사 피울 수 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여자친구와 결혼은 할 수 없다. 특히 게임업계 등 청소년 관련 법규를 적용 받아야 하는 기업의 혼란은 더 심하다. 게임업체가 지켜야 하는 `가이드 라인`은 문화관광부가 제시하는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과 정보통신부의 청소년보호법. 문화부는 음비게법 청소년 규정(만 18세 미만)에 따라 성인용게임을 `만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사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와 별도로 인터넷 게임에 대해 사후 심의를 하고 있는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연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6일을 기준으로 1986년 1월3일생(만 18세)인 청소년은 성인용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이 게임이 정통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경우 게임을 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현재 문화부로부터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된 온라인게임은 대부분 정통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상황이다. 고스톱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H사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 지 몰라 일단 높은 연령을 제한하는 정통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여러 차례문의를 해봤지만 `적용법규가 다르다`는 응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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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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