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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나홀로 기각’을 선택한 김이수 재판관.
김 재판관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질서를 위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산 결정이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 결정 이후 12만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약 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이 반대를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 본다.
△‘은폐된 목적’ 증명 안됐다=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통진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할 사항임에도 법무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일부로 전체를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 통진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나머지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아니다=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않는다. 또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강령의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이석기=통진당’으로 보기 힘들다= 경기도당 행사에서 행한 이석기 등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통진당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해 이뤄진 것이니 이를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또 이 모임 참석자들이 통진당 전체를 장악했다고 볼 수 없으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주사회 순기능에 장애= 해산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이익은 크지 않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민주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정당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초래하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며 우리 사회의 진전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해산된다면 10만명에 이루는 대다수 일반 당원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으로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재건되기까지, 12만 5,00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000~7,000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당해산은 선거 등 정치적 공론에 맡겨야= 통진당에 대한민국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자율적 절차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정당해산은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