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람은 물론 혈액이나 정액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생명윤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인체유래물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체유래물은 ‘인체에서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 등으로 규정했다.
또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는 등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고 단성생식 연구도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산품 안전인증업체의 정기검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의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또 건축사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외에 정부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안’ 제정안,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각각 1년간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과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