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저축銀 "배드뱅크 참여않겠다"

상호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에 불참하는 대신 배드뱅크 운영안을 그대로 적용한 자 체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도 연 6%의 낮은 금리로 8년간 부채를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저축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 부채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배드뱅크를 통해 이중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야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이 배드뱅크에 참여할 경우 채권회수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배드뱅크에 가입하는 대신 자체적인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축은행들은 자체 신용회복 지원방안으로 채무자로부터 전체 채권금액의3%를 미리 상환받고 나머지 금액을 8년간 연 6%의 금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 배드뱅크 운영방안과 같은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기지 않고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 재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을 포함한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갚지 못 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채무 재조정을 받으려면 저축은행과 배드뱅크 양쪽에 모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끝까지 배드뱅크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저축은행이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신용불량자들의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된다. 저축은행의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대부분 소액(300만원 이하) 대출로 대출금리가 연 48~60%에 이르지만 배드뱅크식으로 채무 재조정에 들어갈 경우일괄적으로 연 6%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지 적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중 채무로 신용불량 등록이 된 사람들에게는 연 6%의 금리를 적용해주고 단일 채무자에게는 48~60%의 금리를 적용한다면 누가 빚을 갚으려 하겠느냐”며 “배드뱅크식 지원방안을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김홍길기자 wha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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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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