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1월과 3월에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이 이달 21일 기준으로 280건을 상담ㆍ자문해 51건을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지원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대여금 반환과 대금회수, 손해배상, 강제 집행 등 일반 민사에 관한 문의가 150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이나 사채, 주주총회, 이사회, 상법 등기 등 회사법 해석에 관한 문의가 65건(19.6%)이었으며 국제거래 및 수출입 관련 사항이 33건(9.9%)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기업회생이나 파산, 특허 지적 재산권, 행정, 조세, 창업 등에 관한 지원 요청도 접수됐다.
요청 내용 중에는 미지급 채권 회수 방법에 관한 문의가 특히 많아 중소기업 자금 사정의 심각성을 잘 드러냈다고 법무부는 해석했다.
법률지원단ㆍ자문단의 상담이나 소송수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화(02-3418-9988)나 팩스(02-502-2072),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