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원] "김석원회장, 노씨비자금 200억 현금반환해야"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6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맡아 관리해온 쌍용양회 김석원 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낸 추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金회장은 국가에 원금 200억258만3,072원과 94년 1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이자)을 현금으로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원금에 92년12월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를 반환청구했지만 청구액가운데 일부 상계할 수있는 지연손해금이 있는만큼 원금과 94년1월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97년4월 盧씨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확정된 2,628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93년 盧씨가 쌍용측에 맡긴 200억여원은 대여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盧씨가 맡긴 돈으로 쌍용제지·쌍용양회·쌍용자동차등 그룹계열사 주식 143만주를 매입한 쌍용측은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으로 가져가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검찰은 盧씨의 미집행추징금 886억원을 추징하기위해 盧씨가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30억원과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겨둔 129억원 등 359억원에 대해서도 이달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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