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인도 CEPA 체결] 12억인구 놓고 韓 "시장선점"

印은 "인력수출" 공감대<br>브릭스국 첫 FTA 이끌고 경제협력 긴밀도 강화<br>상품개방 폭은 제한적… 서비스·투자 시장 노려야



SetSectionName(); [한·인도 CEPA 체결] 12억인구 놓고 韓 "시장선점" 印은 "인력수출" 공감대브릭스국 첫 FTA 이끌고 경제협력 긴밀도 강화상품개방 폭은 제한적… 서비스·투자 시장 노려야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7일 공식 서명되는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12억 인구를 놓고 3년간 벌인 줄다리기의 결과다. 우리 측은 상품 분야 관세철폐를 중간 정도로 하는 대신 일본ㆍ중국 등 경쟁국보다 먼저 인도에 자유무역의 고속도로를 놓는 데 집중했다. 반면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는 CEPA를 통해 자국 인력의 한국 진출을 확대하는 데 치중했다. 인도와의 완전한 자유무역에 8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수출 기업은 한ㆍ인도 CEPA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하면서 대폭 확대된 인도의 서비스ㆍ투자시장 개방을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하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인도에 깃발 먼저 꽂았지만 개방 폭은 중간 수준=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아세안 10개국 정도여서 우리나라는 인도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제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이 적지 않아 단시일 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FTA는 구두선일 뿐 협상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정부는 때문에 인도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에 매달리기보다는 속도전으로 협상을 추진했다. 최근 인도와의 교역ㆍ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작은 개방이라도 빨리 하는 게 큰 개방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브릭스(BRICs) 국가와의 첫 FTA, 가깝고도 먼 인도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추진 등의 의미도 컸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인도는 이번 CEPA를 독립 이래 한국과의 관계강화에 가장 중요한 다리로 여긴다"며 "12억 인도 국민에게 한국이 공식 데뷔하는 무대"라고 말했다.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자유무역의 질은 미국ㆍEUㆍ칠레 등과 맺은 FTA에 못 미친다. 인도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해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품의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내리고 우리는 90% 수준에서 관세철폐와 감축에 나선다. 관세철폐 및 감축기간도 5~8년으로 긴 편이다. 미국ㆍEU의 경우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철폐 비율이 모두 90%를 넘었고 전 품목이 5~7년 이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한ㆍ인도 CEPA의 개방 폭은 중간 정도인 셈이다. 다만 인도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관세철폐 혜택을 받는 상품의 원산지 비율은 다른 FTA보다 완화했다. ◇인도, 12억 인구 수출에 올인=인도는 3억명이 넘는 청년 인력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 측이 적잖은 부담을 안고 '인력이동 자유화'를 사상 처음으로 FTA에 포함시킨 것도 인도 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양국은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 컨설턴트, 기계ㆍ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 전문가, 영어 보조교사 등 163개 전문직 인력의 이동을 자유화했다. 인력이동이 개방된 163개 직종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인도 인력들은 국내에서 직장을 얻게 되면 취업비자를 신청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우리 측은 전문직 인력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인도의 통신, 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건설,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을 활짝 여는 성과를 올렸다. 금융 분야에서도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우리나라의 은행 지점 설치를 자국 내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인도가 자국 FTA 사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자유화를 허용해 국내 기업의 인도 투자가 사실상 자유화됐다. 인도는 농업ㆍ어업ㆍ광업 등 1차산업 분야를 제외한 음식료품 및 의류, 금속제품, 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목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으며 국내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도 강화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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