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도박 혐의 김용만 징역 8월 집유 2년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인 김용만(46)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수감 생활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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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판사는 “김 씨가 2년 이상 총 13억1,000만원 상당의 돈으로 상습적인 도박을 한 상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한 점, 수사 개시 전에 도박을 중단한 점, 초범인데다 그 동안 사회봉사나 기부 활동에 참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외국 프로축구 승패에 배팅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판결이 나온 후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sed.co.kr.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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