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기업자금 지원 유도
정부, '협의체' 구성·변액보험 조기도입등 통해
정부는 기업자금을 포함한 금융시장 선순환을 위해선 은행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2금융권을 통한 기업자금 수혈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회생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2금융권을 포함시킨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변액보험 조기도입 등을 통해 보험권의 주식매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험권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들이 주식 순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유인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전날 금감위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이근영위원장이 그동안 은행권에 모아졌던 기업금융 활성화대책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35개 회생기업의 원활한 회생작업 및 상시퇴출 작업을 위해 은행권에 머물러 있는 지원범주를 2금융권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아래 은행권과 2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방안이 나온 이후 금융시장이 전반적인 안정국면으로 돌아섰지만, 보험권 등 2금융권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여전히 부재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일별 주식 매매동향을 집중 관찰하는 한편 기관투자가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이근영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향 아래 당초 3월말이나 4월께로 예정됐던 변액보험제 도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아래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변액보험제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얻어지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험사로선 그동안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묶여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크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