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달아오른 대금업, 피해도 확산

국내 대금업시장이 한창 달아 오르고 있다. 연간 150조원대에 달하는 황금시장을 놓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은 물론 외국의 내로라하는 금융사들까지 가세, 바야흐로 국제전의 양상이다. 이미 일본계 대금업체는 무려 7곳이나 영업에 들어가 매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법은 국회에서 1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어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사채시장이 최근 들어 팽창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인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데서 비롯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는 약 3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대출이 손쉬운 사채시장 밖에 없고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고 이를 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해 5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금업 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금업 법'은 재경위를 통과한채 법사위에서 줄 곧 계류중이다.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라지만 '대금업 법'이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금업 법'은 이자 상한선을 연평균 60%(최저30ㆍ최고90%)로 제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1월 폐지된 '이자 제한법'의 40%선을 기준 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채시장의 이자는 이보다 훨씬 높다. 사채분규로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5,008건의 사례 가운데 평균 이자율은 180%선이었다. 시중은행의 대출이자가 평균 10%대 이하임을 감안한다면 실로 살인적인 고금리다. '대금업 법'은 또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금업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금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인 순기능도 많다. 우선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거의 서민계층이라는 점에서 한층 그렇다. 문제는 "떼돈을 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외의 금융사들이 너도 나도 대금업 시장에 뛰어들어 자칫 과잉경쟁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부실대출이 불보듯 뻔하고 시장을 교란시키게 돼 결국 집단 부실화 우려도 없지않다. 대금업 시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금업 법' 통과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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