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대대적 압수작전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등록증 압수작전」에 들어갔다.서울시는 1일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내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화로 차량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개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또 번호판을 압수당한 차량소유주가 내는 체납 자동차세의 3%를 단속 구청에 교부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기 구청에 등록된 세금체납 차량의 번호판만을 압수해온 각 구청들이 이날부터 등록구청에 상관없이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각 구청들은 다른 구청 등록차량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번호판 압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관내 등록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벌여왔다. 시는 이를위해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사무소에 572개의 시티폰을 공급했다. 세금체납 차량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을 구청에 반납해야 하며 회수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만을 압수했을 뿐 지방세법이 허용하고 있는 차량등록증 회수조치는 자제해 왔다. 시는 우선 98년 1기분 이전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편 뒤 오는 3월부터는 2기분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등록증 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5년 8월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 폐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계속 하락, 98년의 경우 자동차세 부과액 5,988억원중 1,1934억원(20%)이 체납됐다』며 『조세기강을 바로잡고 세수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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