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청량음료에 부과되는 '비만세'를 28일 승인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 비만 방지를 목적으로 설탕이 든 청량음료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음료제조업체들은 청량음료 1개당 1센트(0.01유로)의 비만세를 내야한다. 프랑스 정부는 청량음료에 대한 비만세 부과로 1억2,000만유로의 새로운 세수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