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결과는 국민이 안정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은 탄핵정국에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정치권에서 탄핵철회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16대 국회가 탄핵철회를 논의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탄핵재판에서 공방을 벌이게 될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도 당분간 정치권의 향방을지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탄핵철회 절차에 대한 법리적 논란도 만만치 않다. 헌법에 철회에 관한 규 정이 없으므로 철회 불가라는 게 일반론이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회의 철회가 바로 헌재의 심리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본안심리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4.15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심리를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총선 이전에 여권은 대통령 의 재신임을 선거결과에 연계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보류했고, 헌재의 결 정도 법률적 판단이 우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엄 연히 사법부와는 다른 또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헌법정신에 따라 심리를 진 행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변화에 무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탄핵정국과 4.15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극도의 분열과 혼란 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여야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상생과 통합의 새 정치를 탄생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 마당에 탄핵정국이 빚어온 비정상정인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력의 낭비가아닐 수 없다.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화를 통해 현 상황의 조속한 마 무리를 촉구하고 탄핵정국의 지속이 한국경제의 회복과 대외신인도 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 것은 시의적절한 태도였다.
아울러 사법부가 이미 천명한 것처럼 선거사범 처리도 엄정하고 신속하게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현재 17대 총선 당선자 5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선자 배우자 등 8명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보 다 선거법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지역구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오는 10월 또 한차례의 총선 같은 재선거가 치러질 우려가 있다. 국민은 정국안정과 경제회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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