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석사 취득 외국인 이공계 학생들 최장 17개월까지 체류 허용

이민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이공계 학생에 한해 석사 학위만 소유해도 최장 17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 재학생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 석 ㆍ박사 학위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장 17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안을 통해 이공계 학생의 경우 석사 학위만 취득해도 바로 합법 신분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종전대로 전공과 관계없이 영주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이른바 STEM 과목을 전공한 외국인들은 석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최장 17개월까지 체류해 미국에 남아 기업등에 취직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이 기간에 다시 최장 6년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H-1B(취업비자)비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앞서 2008년 석ㆍ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12개월에서 17개월로까지 연장해 줬다. 그러나 업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밖에 창업비자 영주권을 새로 신설해 외국인이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 고용창출과 수익이 발생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개혁안은 고학력 인재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늘려 미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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