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부, 성년나이 19세 하향案 오늘 확정

민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중 입법 예고

법무부, 성년나이 19세 하향案 오늘 확정 민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중 입법 예고 법무부는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민법개정 특별분과 위원회 최종 회의를 열고 성년 나이 하향 등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경우 민법상 성년 나이가 19세로낮아져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혼자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모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2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과 만 20세를 자격증 취득제한 연령으로 규정한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도 이어질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는 또 채무자의 앞으로 있을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포괄근보증'과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 액수까지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을 제한하는 등의 보증제도 개선방안도 개정안에 담을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여행 중 하자발생시 여행자가 여행사에 대금감액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여행계약규정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등도 신설, 개정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입력시간 : 2004-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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