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수사 마무리] 他재벌 부당한 유사관행에 경종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법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죄로 다스린 것은 향후 재벌들의 편법 증여ㆍ상속 등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거듭 재벌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던 삼성ㆍLGㆍ한화ㆍ두산 등 다른 재벌 그룹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손길승 회장도 소환 검토=SK수사는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겸 SK㈜ 사장을 지난 22일 구속함으로써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주 중 관련 경영진과 임원 7~8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친 뒤 이중 1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또 손길승 SK그룹 회장은 최근 전경련 회장으로 선임되긴 했으나 지난 99년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당시 관련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부 확보돼 필요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SK 수사 뒷얘기 무성=17일 첫 압수수색 당시 최 회장 집무실 개인금고에는 워커힐 주식과 SK㈜ 주식 맞교환 과정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피해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것을 보여주는 `CORP 주식확보 방안`이라는 비밀 보고서가 있었다. 하지만 여비서가 “열쇠가 없다”고 버텨 애를 먹었다는 후문. SK측은 `비상시 행동대응 절차 및 보안강화 계획`이라는 지침서에서 검찰 출동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서류를 치우는 데 필요한 10분을 벌기 위해 몸으로 저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잡음을 예상한 듯 SK 직원들의 저항과 2차 선혜원(문서보관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서파쇄 행위를 비디오와 카메라에 담아 SK측은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 수사결과 최 회장이 JP모건과 이면계약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SK증권에 출연한 사재 390억원이 실제는 143억원 규모로 SK측의 임의적인 평가기준으로 세법상 기준보다 2.7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타그룹 수사확대 검토=검찰의 한 관계자는 “SK처럼 세법상의 규정만을 갖고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 수사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지 판단하겠다”며 수사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의지와 참여연대 등의 줄기찬 재벌 편법 주식거래 의혹 제기, 향후 “SK만 희생양이냐”는 형평성 시비 가능성은 수사확대를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SK그룹 보강수사를 통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 뒤 계류 중인 다른 재벌 사건부터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한화그룹 분식회계 의혹사건 수사를 앞당기고 서울지검 특수2부와 조사부가 각각 수사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녀들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불법발행 의혹과 계열사간 부당 자금지원 의혹 등 오래된 고발사건 2건도 처리를 서두를 전망이다. 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한 편법증여 의혹도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어서 관심의 대상이다. 구본무 LG 회장의 LG석유화학 지분 저가매도 및 두산의 해외BW 발행을 통한 편법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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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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