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내년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시기를 앞당긴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법인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시점은 기존의 ‘증선위의 검찰고발 또는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서 ‘증선위가 검찰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로 바뀐다. 또 최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매매거래정지도 ‘증선위의 조치시점’에서 ‘증선위의 의결시점’으로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