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회생' 노점상도 신청가능

내달부터, 변제기간 5년으로 단축

'개인회생' 노점상도 신청가능 내달부터, 변제기간 5년으로 단축 • 개인회생 부채확인서 떼기 '하늘 별따기' 당초 8년 이내이던 개인회생제 변제기간이 5년 이내로 줄어들고 신청자격이 없던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7일 채무자회생제도자문단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해 채무 변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회생제 개선방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원금감면을 위한 변제기간 8년이 미국ㆍ일본(3∼5년) 등보다 지나치게 긴 점을 인정해 5년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5년간 내핍생활을 견디며 빚을 갚아나갈 경우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월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했던 신청자격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르바이트ㆍ파트타임ㆍ비정규직ㆍ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속적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장마차ㆍ좌판 운영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매달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농ㆍ임업 종사자의 경우 몇개월 단위로 갚을 수 있도록 예규를 바꿨다. 대법원은 또 개인회생제 접수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 종전 38쪽의 준비서류를 10쪽 가량으로 간소화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접수 후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외에 대법원은 일부 금융권의 비협조로 부채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채권자측에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낸 뒤 채권자측으로부터 자료가 오면 필요할 때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0-27 17:2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