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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투자] 청산금은 입주후 내는게 원칙
조합원 총회 결의내용 따라야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도움말=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Q=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입니다. 현재 집을 팔고 이사를 갈지 아니면 돈을 더 마련해 입주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언제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납부시점이 빠르다면 집을 팔아야 할 형편이고 천천히 내도 된다면 입주를 선택하고 싶은데 분담금 납부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통상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토지와 건물을 해당사업에 출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출자구조에 따른 자금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에게는 '추가부담금'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청산금'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로 자본금을 이미 냈으니 정비사업이 종료돼 해당 법인을 청산할 때 사업의 성과를 따져보고 이득이 있으면 나눠갖고 추가비용이 있으면 더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청산금은 입주 후(이전고시 후) 내는 게 원칙입니다. 만일 더 부담해야 할 돈이 있다면 입주 후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원들도 일반분양자와 같이 부담금을 미리 분납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꽤 오랫동안 조합과 조합원 간 소송으로 이어져왔는데 '가청산 관련 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재정비 관련법에서는 청산금의 징수ㆍ지급 시기를 재개발사업 초기에 총회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리 나눠 내든지(분납) 입주 후 한꺼번에 내든지(청산) 조합원이 스스로 정하라는 취지인 셈입니다.
따라서 질문한 사례의 경우 장차 총회의 결의내용을 보고 매도 또는 입주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재개발 구역에서는 분납 형태를 취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합원의 뜻만 모인다면 청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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