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 정상화로 위기 대응"… 11일 첫 국무회의

총리·신임장관 등 17명 참석<br>김병관 국방 내일 임명하고 부총리 등은 15일까지 완료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중개 업체 로비활동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12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도발위협, 민생경제, 산불사고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일 첫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내정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안보상황이 위급한 만큼 장관으로 임명하기로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더 이상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는 긴박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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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17개의 정부부처 장관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12명의 장관 내정자를 11일 임명하기로 했는데 김 내정자도 장관 임명을 받게 되면 12일까지 모두 13명의 장관이 공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로비활동, 부동산 투기 등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의혹을 이유로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의 임명철회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아예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임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부담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국정운영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이내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국회에 11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날인 12일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개의(開議)할 수 있는 정족수 요건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어 이명박 정부 때의 장관 중 일부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열리거나 아예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구성원이 18명인데 과반수(10명) 출석으로 회의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반면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는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11일 12명의 장관이 예정대로 임명장을 받게 될 경우 김행 대변인의 설명대로라면 국무회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최소 구성원이 15명이 되어야 한다면 박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으로는 국무회의 개시가 불가능하며 이명박 정부 장관 중 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북한의 도발위협, 서민경제, 대형 산불, 해난 사고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명박 정부 장관들이 일부 참석하는 방식으로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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