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16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새정치연합 문희상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씨 측은 “새정치연합의 고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이들은 (인사 개입 의혹이) 허위인 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고발 사건과 정씨가 이날 제기한 무고죄 고소사건을 병합해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지난 7일 정씨를 비롯해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김춘식 행정관 등 ‘십상시’ 의혹에 거론된 관련 인물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진상조사단은 피고발인들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문화부 국·과장 인사 개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퇴 개입 등과 관련해 범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공모해 문체부 국장 및 과장에 대한 좌천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