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안정기금이 청산되고 증금어음의 머니마켓펀드(MMF) 강제편입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9일 “지난 97년 부실 투신사를 인수한 투신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던 투신안정기금이 설립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현재 투신협회를 중심으로 투신안정기금 잔여재산 290억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청산을 한 후 회원사별로 분배하는 방안과 일본 처럼 일부를 남겨서 시장 발전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또 투신안정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실시했던 증금어음의 MMF 강제 편입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만약 투신안정기금이 청산된다면 증금어음 편입제도 역시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투신안정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투신사가 MMF를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증금어음을 신탁자산의 일정비율(현재는 4%) 이상 편입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를 폐지해야 할 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대비해 계속 유지해야 할 지를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신업계에서는 증금어음이 MMF에 편입될 때 낮은 금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MMF의 수익률이 평균 0.01% 가량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