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외국 펀드 세무조사 오해 없게

국세청이 외국계자본의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펀드의 경우 취약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등을 흔들어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조세회피제도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만약 외국자본이 변칙적인 거래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조사가 자칫 외국자본 때리기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보고가 있고 난 후 영국계 펀드 본사에 대한 경위조사, 지분 5% 이상 변동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의 도입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감으로써 외국자본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성역을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은 옳고 바람직하지만 해외자본의 규제로 비쳐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차제에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외국자본을 지나치게 우대하면서도 국내자본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국내자본은 출자총액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 등의 규제를 통해 철저히 차단당하고 대형기업의 M&A(인수합병)이나 매각작업에 있어서는 덮어놓고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의존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관행이다. 외국자본에 맞서기 위해 토종자본을 키운다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잡아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도 강화해야 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외국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자본의 힘을 키우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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