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10일 대기업 투자·배급사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 합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를 못박았다. 또 대기업 투자·배급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개봉영화의 최소 상영기간으로 1주일을 보장하고, 영화관 측이 배급사와 서면합의 없이는 변칙상영(교차상영 등)을 못하게 했다.
저예산·독립영화 등 배급 규모가 작은 영화도 1주일 전에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배급사 동의 없는 영화관 측의 무료 초대권 발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제작·투자 부문에서는 소위 '러닝 개런티'로 불리는 배우 성과급을 제작사가 전액 부담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앞으로 제작사와 투자사가 캐스팅 전 합의아래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또 배급사가 제작사에 수입을 정산하는 기간을 영화 종영 60일 이내로 합의했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정착을 위해 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표준연출(감독)계약서 및 표준프로듀서(기획·개발) 계약서 마련 및 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이같은 합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영화계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영진위는 "이번 부속합의에 채택되지 못한 의제들과 추가로 제기되는 영화산업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방식을 조속히 마련해 한국영화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승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