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포상금 인상이후 탈세 제보 70% 급증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포상금을 인상한 이후 탈세 제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이후 접수된 제보는 1만8,770건으로 2012년 1만1,087건보다 69.3% 증가했다. 제보에 근거한 세무조사로 추징한 자금은 같은 기간 5,224억원에서 1조3,211억원으로 152.9%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포상금이 20억원으로 증가한 만큼 탈세 제보 및 추징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탈세 제보가 곧바로 해당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정보 및 음해성 제보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밀한 검증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관련기사



실제 제보의 절반가량은 제보자의 실명과 증거자료 등 명확한 근거가 없어 폐기되고 있다. 2012년 국세청이 처리한 1만699건의 탈세 제보 가운데 세무조사 등에 활용된 것은 54.1%인 5,789건에 불과했다. 2011년에도 9,036건 가운데 44.8%인 4,049건이 세무조사에 활용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절반 가까이 불문에 붙여지는 것은 실명이나 자료의 구체성 등 세무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부 제보가 탈세 추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세금 추징액이 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지급액은 사안에 따라 추징액의 5~15%로 정해진다.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