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성희롱 없었어도 피해 주장 직원 해고는 부당"

고용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직원을 고용주가 해고한 행위는 실제 성희롱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직원을 해고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운영자 원모(41)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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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는 자신이 고용한 웹디자이너 김모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부터 일터 안팎에서 끊임없이 김씨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김씨는 원씨가 자신을 성희롱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화가 난 원씨는 "법정 시비의 예고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은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본 근로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원씨의 언동이 성희롱이 아니고 원씨가 되레 김씨에게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김씨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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