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기업 민영화 국민주 방식 추진

국부유출 우려 감안 대기업·외국인 지분참여 제한<br>정부, 서비스가격 계속 규제

공기업 매각시 포스코 민영화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주 방식이 도입돼 일반국민과 공기업 근로자에게도 민영화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제력 집중이나 국부유출 우려를 감안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지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립규제기구가 구성돼 민영화 이후에도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가격을 규제하기로 했다. 13일 정부가 작성한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경제력 집중 견제장치의 하나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 일반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에게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 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인수하더라도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견제장치를 둬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덜기로 했다. 외국자본의 경우도 국가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 등에 추가로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동일인 지분제한 요건을 둬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영화 이후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정책을 담당할 독립규제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영화 기업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민영화 이후에도 가격을 규제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 개혁이 대량해고 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 고용안정’ 원칙도 마련했다.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매각조건에 일정 직급 이하에 대한 일정 기간 고용승계 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영화에 따른 재정수입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민영화 이외의 통폐합이나 기능조정, 경영 효율화 조치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정리해고는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신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 명예ㆍ희망퇴직제 등으로 과잉인력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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