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양재동 신청사로 옮겨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9일 "작년 하반기 대법관회의에서 서초구 양재동의 7천㎡부지에 연 면적 3만9천600㎡ 규모의 신청사를 세우기로 계획을 확정했으며 올 7월 조달청을 통해 신청사 현상설계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재동 신청사 건축 예정부지는 지하철 양재역에서 성남 방향으로 약 300m 떨어진 서초구민회관과 인접한 곳이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중 설계업체를 선정한 후 도면 설계 과정을 거쳐 2011년 9월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착공식은 2008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서울과 경기ㆍ강원도 내 11개 지법을 관할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행정법원, 가정법원이 함께 입주해 있어 늘어나는 법정 수요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600억∼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건물이 완공되면 한층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청사 구조 문제를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이 각각 행정소송과 가사소송 사건을 다루는 만큼 신청사 내의 법정을 현재보다 규모는 작으면서도 소송 당사자가 편하게 재판에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법원답게 설계할 계획이다.
대법원 정책법원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5개 고법 상고부 가운데 서울고법 상고부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내에 신축 중인 별관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상고부 관련 조항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이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되면 서울행정법원 옆에 신축 중인 별관에 상고부를 설치한 후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이 2011년 신청사로 이전할 때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