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종부세 개선 필요성 보여준 조세연 보고서

고가 주택 거주자라고 해서 꼭 소득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노영훈 조세연 선임연구원이 지난 2006년 가계자산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 7,819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해 조사,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가 집을 팔 경우에도 양도차익과 소득의 상관관계 역시 낮았다. 조사 대상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분류해 해당 분위의 평균 보유주택 자산가액을 보면 최저가구 소득분위인 1분위의 자가주택 점유비율이 2~4분위보다 높고 4분위 계층에서는 소득이 낮은 3분위보다 자가점유 비율이 낮으며 평균 주택자산가액도 낮았다. 6분위도 5분위에 비해 주택자산가액이 낮았다. 비싼 집 소유자가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만을 기준으로 누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금납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조세연의 지적이다. 종부세는 폐지까지는 몰라도 개선돼야 마땅하다. 고가주택에 살고 있지만 그 집 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고령의 연금생활자나 아직 수입은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급여생활자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들에게는 종부세가 허리가 휠 정도로 큰 부담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마련해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날수록 세금 내기가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 투기목적 없이 오랫동안 거주했는데도 집값이 올라 납세 대상이 된 장기보유 1가구 주택자들에게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장기과표와 세율인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종부세 부과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의 경우 현실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조정 필요성이 더 크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6억원)은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해당 주택이 2만가구도 안 됐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가 커지고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는 50만가구를 넘어섰다. 달라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세금부담이 커지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위축을 불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종부세 개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적어도 부과기준 상향 조정, 연금생활자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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