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법 위반한 시행령 25개 법에 반영토록 개정 추진

■ 야당,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맞불

국가계약법·유통산업발전법 등 새정연 "주내 법률 검토 완료"

7월 임시국회서 뜨거운 감자될듯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 방침에 맞서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 25건을 발굴해 모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법을 벗어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당이 맞불작전을 통해 시행령에 넣어야 할 내용을 법에 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25개의 법률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연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시행령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를 추가적으로 11건 찾아내 전체 25개 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이들 시행령을 어떻게 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하는 단계로 늦어도 이번주 내에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초안 작성을 마친 뒤 상임위별로 개정안을 제출할 의원을 찾아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늦어도 9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위가 추가로 발굴한 14건의 사례는 일반경쟁 입찰로 규정된 정부의 광고계약을 시행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과 물류설비인증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 국가기술자격 시험 업무를 위임 받은 기관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이다. 또 건축사가 아닌 자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허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개 이상의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지정권을 부여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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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정연은 지난 6월1일에 세월호법 시행령과 4대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을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 외국인 카지노 공모제 도입을 가능하게 한 경제자유구역법 등도 포함했다.

새정연은 현재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법에 상세하게 나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반대 입장에 맞서 모법에 상세하게 나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매뉴얼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가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법에 포함한다면 유연한 판단이 어려워져 법률의 경직성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 변화에 둔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뿐더러 법 개정까지의 공백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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